이같은 결정은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윤리 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과 맞물려 있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기혼자 만남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차단도 해제되면서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들 정보가 인터넷 상의 유흥 업소 소개, 정보, 조건 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정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해당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방심위는 불륜 조장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성매매 정보로 변질될 경우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