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이외수 반응은?

  • 등록 2014-09-02 오후 4:11:22

    수정 2014-09-02 오후 6:11:50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소설가 이외수가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된 사항을 언급했다.

이외수는 2일 트위터에 “군검찰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때리다 보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때린 것”이라고 적었다. 이외수는 비록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윤일병 사망사건에 큰 관심이 있으며 가해병사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결정은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결과다. 사진은 육군이 지난달 공개한 현장검증 사진. / 사진= 뉴시스(육군 제공)


같은 날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면서 “가해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주의적으론 살인죄, 예비적으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사단 검찰부의 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가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공판 결과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일병 사망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병사들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이 살인죄에 적용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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