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청년기본소득 지급 재개…최대 100만원까지

이번달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에서 신청
1인당 분기별 25만원…1~3분기 소급적용 가능
  • 등록 2024-11-05 오전 10:36:13

    수정 2024-11-05 오전 10:36:1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재개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 4분기부터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포스터=의정부시 제공)
의정부 청년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잡아바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기존과 같은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고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만큼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의 해당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의정부시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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