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제출 박차

신한은행,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 제출
국민은행, ‘책무관리실’ 신설…내달 제출
  • 등록 2024-09-23 오후 6:25:34

    수정 2024-09-23 오후 7:03:49

[이데일리 정병묵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고질적인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제출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10월까지 제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 내달부터 속속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은행권 최초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의 효과적인 내부통제·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다.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과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가 시스템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임직원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를 스스로 체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내부통제 전담 조직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민은행은 내달 중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임원 등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관리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제도 준수 부담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10월까지 제출하면 해당 회사에 컨설팅·제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시한은 업권별로 다른데, 우선은 제출 시기가 가장 빠른 은행·지주회사가 대상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 강화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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