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침해 권고` 절반이 수사 분야…"관리 체계화로 재발 방지"

작년 경찰청 대상 인권위 권고 40건 중 20건이 수사
"국수본서 직접 관리해 재발 방지"
  • 등록 2024-06-04 오후 4:01:46

    수정 2024-06-04 오후 4:01:4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2022년 이후 경찰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중 50% 이상이 수사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유사한 권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지난해 40건으로, 이중 수사 기능에 대한 권고가 20건(50%)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절차준수 미흡이 19건, 부적절 언행이 1건이었다. 지난 2022년 인권위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는 37건으로 19건(51.4%)이 수사 기능 관련이었다.

경찰 수사기능 인권침해 권고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19건, 2023년 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이 같은 숫자가 기존 인권위 권고 이행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권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권리미고지 등 알권리 침해는 7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7건, 참여경찰관 미참여가 6건 등 유사한 권고가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사전지원과 관리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이 인권위 진정·권고 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고, 국수본 각 기능은 시·도청 각 기능과 소통하며 지원하게 된다.

또 기존엔 인권위 권고가 경찰관서에 접수되면 해당 관서가 수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론 시도청과 국수본이 타당성을 검토해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권고 이후엔 이행계획이 추진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 상태를 상시점검 할 방침이다.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수사인권진단을 실시해 인권위 권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시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논리나 법률, 제도 등을 좀 더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유사 사례 등 재발을 방지하려면 해당 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용이 공유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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