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육가공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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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목우촌·도드람·대성실업·부경양돈농협·충남양돈농협·CJ피드앤케어 등 육가공 업체 6곳을 현장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담합으로 가격 상승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돼지고기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2%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유통, OTT서비스, 주류, 석유,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의식주 분야 중 육류·주류·교복 등에 대한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