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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김포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A와 B는 C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C로부터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여 원을 수수했다.
결과적으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2명)과 A, B, 그리고 C의 이종사촌인 D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위 계약 등에 동의하여 PFV에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금액 259억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이외 의왕시는 E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