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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0년 4월 22일 회식 도중 시보기간이었던 신입직원에게 “너는 어느 카드 쓰지? 대출 같은 거 받지 마라. 시보기간 안 끝났잖아. 내가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5일 회식자리에서는 직원들을 향해 “떠나고 싶으면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 해버려. 그럼 갈 수 있지. 확실한 방법이지”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
A씨는 불복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A씨 발언과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비위행위 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입직원을 향한 발언은 ‘농담성 격려’였다는 A씨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을 가진 A씨가 신입직원에게 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기관장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야 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B씨의 업무 배제 관련해서는 “마치 B씨가 일부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