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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는 일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확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구인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이러한 구인사업장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점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구인광고 게재 전 사전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자는 구인 인증 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를 확인한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구직자 등에게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정상적인 취업처로 오인하여 구직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해 사전예방·모니터링·지도단속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