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66·남)씨와 전 조리장 B(53·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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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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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두기를 담그기 위해 무를 손질하고 있던 B씨는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닦은 뒤 똑같은 수세미로 무를 손질했다.
B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