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하다"…준항고 청구

"공수처 압색, 참관 위한 사전 통지 없었다"
"적법절차 규정 자체 인지하지 못한 것"
공수처 "준항고장 받아 검토 후 의견 낼 것"
  • 등록 2021-11-30 오후 4:58:50

    수정 2021-12-01 오후 3:32:1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청구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손 검사 측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배당됐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손 검사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손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KICS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의 경우 유사한 대검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안인 소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반면,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최초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오후 3시 30분에야 유선으로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지난 9월 10일 집행된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과 공수처는 영장 제시 절차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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