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암석채굴, 쇄석채취업종에서 분진 작업을 한 것은 진폐예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8대 광업(△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이나 8대 광업이 아닌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산재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장애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8대 광업 외 광업 사업장에서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받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