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10일부터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로 처음 신설됐으며,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10월 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 116개 종목에서 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단체종목에 속한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즉,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대상 심사 시, 해당 시·도무형문화재 이수 경력자는 교육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또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의 경우,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