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용부, 폭발화재 저유소 점검때 화염방지 설치 시정명령…관리 부실

한정애의원, 노동부 PSM 이행실태 점검 결과분석
2014년 점검서, 화염방지기 설치 시정명령 내려
고양저유소,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103건 위반
"고용부, 이행실태 안전점검 부실" 지적
  • 등록 2018-10-11 오후 12:27:24

    수정 2018-10-11 오후 6:24:2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양 저유소 화재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7일 고양시 저유소 유증기 폭발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앞서 이행 점검때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장이 이를 설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6여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103건 위반해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폭발사고 현장인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6년간 총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석유 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하고 확인해 이행하도록 한다.

사고가 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은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등의 시정명령 20건을 받았다. 또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안전밸브 관리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무려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국감 개회 직후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노동부도 (화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고용부가 이행 상태 점검 당시 저유소 환기구에 화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장이 설치를 안 했고 (노동부는 그대로) 인정해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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