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PF보증,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

HUG, 분양보증 외 상품 개인연대보증제도 폐지
  • 등록 2015-08-31 오후 4:45:52

    수정 2015-08-31 오후 4:45:52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시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과 임대리츠 사업시 PF(프로젝트파이낸싱)보증 시공자 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장기·우수 거래고객 선정기준도 완화해 보증료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분양보증 이외 보증상품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제도도 폐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주택시공보증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는 3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임대사업장도 앞으로는 주택임대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HUG 김선덕 사장은 “앞으로도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부 주택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금융 분야에서 공사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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