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업계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물론 억울한 면은 있다. 상품이 완성돼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때를 수익 기준으로 잡지 않고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수주기업 특성상, 비슷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업계 관행”이라는 해명이 뒤따르겠지만, 이 말 만큼 공허한 말도 없다. 관행이 곧 올바름은 아니지 않은가.
수주기업의 회계기준을 이 참에 확 바꿔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수주기업도 제조기업처럼 상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이나 배 한 척이 완공되기 전에는 수익이 ‘0원’일 테니 그러잖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있는 건설, 조선업계로선 가혹한 처사일 수 있다.
진행기준을 인정하더라도 수익 인식은 발주처가 인정한 매출채권으로만 하고 아직 건설사가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공사는 배제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역시도 근본적인 대책일 순 없다. 경영자가 공사대금 청구시점을 조절해 부실 인식 시점을 인위적으로 늦춰 미래 경영성과를 부풀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건설사와 조선사는 스스로 미청구공사의 급증 원인이 무엇인지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 수주 단위가 큰 공사현장은 원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회계감독당국이 강제해 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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