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박래군씨 "이석기 사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

검찰, 박씨 전문가 자격 반박하다 재판부로부터 제지 받아
  • 등록 2014-06-23 오후 7:50:40

    수정 2014-06-23 오후 7:50:4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권운동가 박래군씨가 23일 법정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의 문제이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하다가 재판부로부터 “모욕적인 질문은 삼가라”고 제지당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에서 혐오하는 의견조차도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시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기획했다”며 “(이 의원 등의 사건은) 과거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건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처리를 앞세우면 토론이 차단되고 우리 사회에서 비판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피고인들은 총 들고 싸우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를 내전 상황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국제엠네스티 등에서는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후방을 교란하자는 얘기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살인예비음모나 강도예비음모가 그런 것처럼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예비와 음모의 법률적 차이를 설명해보라”, “자유권 규약의 영어 약자를 아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박씨가 내란음모 혐의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만큼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질문에 야유를 보내는 여성 방청객을 즉시 퇴정시키면서도 “재판부가 듣기에도 모욕적인 질문이다.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질문은 삼가라”고 검찰 측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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