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외교부를 통해서 입수한 문서는 1건이라고 밝히면서다. 자연스럽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문서의 출처가 어딘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결국은 같은 말”이라며 “출입경기록의 경우 처음에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 법원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의 진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출입경기록은 그 사실확인서에 첨부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대로 정상적인 외교 경로를 따랐다면 왜 주한 중국대사관이 해당 문서에 대해 ‘위조됐다’고 부인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정식루트가 아닌 국정원을 통한 정보를 입수하면서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인지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세 건의 문서가 모두 ‘진짜’라고 판단돼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도장이 찍혀있는데 허룽시 공안국에는 ‘출입경관리대대’만 있고 공증 도장도 실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유우성 피고인 측 주장에 검찰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에서 특별진상조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했다”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