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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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의 혐의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는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구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일부 직원이 실제 매수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과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9일 주식회사 메지온은 BRV캐피탈이 500억원의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이 소식이 공개된 뒤 메지온의 주가는 당일에만 16% 이상 올랐으며 해당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주가는 2023년 9월 7일 5만 4100원에 도달하면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 300%가량 상승했다.
민생연구소는 “구 대표는 배우자 윤관으로부터 이러한 호재성 사실을 미리 듣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메지온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구 대표 부부와 함께 거주하는 구 대표의 친모, 친동생의 계좌와 윤관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