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다 녹아 폐기” 무인 가게 전기 훔쳐 쓴 인부…점주 눈물

무인 가게 콘센트 훔쳐 쓴 공사 인부
아이스크림 모두 녹아 폐기
전기도 절도죄에 해당
  • 등록 2024-08-21 오후 6:15:35

    수정 2024-08-21 오후 6:15: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전기를 훔쳐 쓴 공사 인부 때문에 냉동고의 전원이 꺼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점주 A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억울한 사연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가게 앞, 아파트 인도 공사 중인데 공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했나 보다.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했더라”라며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모자를 쓴 채 공사장 인부로 보이는 남성이 전깃줄을 잡고 A씨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이스크림 냉동고 옆을 기웃거렸다. 이윽고 콘센트를 발견하고선 전기를 연결한 뒤 가게를 나갔고, 냉동고의 전원도 꺼졌다.

A씨는 “그렇게 차단기는 ‘뚝’하고 내려갔다. 너무 늦게 발견했다”며 “이미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 상자 가득 전부 폐기했다. 다시 얼려서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이 시트콤이다. 힘들지만 웃어보겠다”고 허탈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를 쓴 공사 업체를 찾아내 변상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주의 아이스크림이 모두 녹아 팔 수 없는 만큼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고의성을 인지하고도 사용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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