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 지적장애인 4년간 가스라이팅, 살인까지 시켰다

40대 모텔업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자신 따르던 지적장애인 심리적 지배
자신과 갈등 겪던 80대 건물주 살해에 이용
지적장애인 일 시켜놓고 임금도 지급 안해
  • 등록 2024-01-11 오후 2:37:58

    수정 2024-01-11 오후 2:46: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80대 영등포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조모(44)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중증 지적장애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적 장애인 김모씨(33)로 하여금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살인교사)로 모텔업주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김씨의 우발적 단독 범행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의 김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과정, 조씨의 범행 동기, 조씨의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살인교사와 그에 따른 실행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인 80대 건물주가 2022년 9월 자신과 체결했던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을 상대로 주차장 임대차 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김씨로 하여금 복면·우비 등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하고 범행장소 및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인을 교사했다.

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에게 ‘피해자가 네 수급비를 자르려고 하니 먼저 죽여야 한다’, ‘주차장에서 쫓아내려고 한다’, ‘피해자를 죽이면 주차장과 건물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간질을 해 피해자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조종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건물 옥상 사무실로 출근한 피해자의 목 등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조씨는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김씨의 피 묻은 의복 등을 없애고, 김씨를 강릉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9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쉼터 등을 떠돌아다니던 김씨를 데려와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다.

하지만 조씨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김씨가 모텔관리, 주차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김씨가 모텔이 아닌 주차박스에서 기거하였음에도 ‘모텔 방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를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준사기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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