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승인 통계조사 혐의 美 민츠그룹에 벌금 20억원

민츠그룹 해외 조사 사업도 중지 명령
"中 비즈니스 데이터 접근 제한…외국 기업 우려"
  • 등록 2023-08-22 오후 5:39:45

    수정 2023-08-22 오후 5:39:45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에 1070만위안(약 19억6000만원) 규모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 폐쇄된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실 (사진=AFP)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승인받지 않은 통계 조사를 한 혐의로 민츠그룹 베이징지사에 불법 수익금 몰수와 벌금 부과 등 총 1070만위안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민츠 그룹의 해외 조사 사업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에 따르면 민츠 그룹의 승인되지 않은 통계 조사와 외국 관련 조사 등 두가지 규정을 위반했다. 베이징시 통계국에 따르면 민츠그룹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된 37개 프로젝트에서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외국 관련 통계 조사를 했다.

민츠그룹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민츠 그룹은 향후 항소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공안은 지난 3월 민츠그룹 베이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지 직원 5명을 연행했다. 해당 사무실은 폐쇄됐다. 지난 4월에도 세계 3대 컨설팅업체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미국 베인앤컴퍼니의 상하이 지사 직원들을 신문했으며, 5월에는 다국적 컨설팅기업 캡비전이 국가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나섰다. 일본 대형 제약업체인 아스텔라스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고위 임원은 방첩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년간 서방 기업들이 중국 핵심 산업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컨설팅 기업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와 국가 기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방첩법)을 개정한 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WSJ은 “과거 중국 정부는 기업 실사 사업을 용인했었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이후에는 이 업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 비즈니스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외국 기업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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