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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모가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누나(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일 뒤 강화군 삼산면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집에서 누나와 단둘이 살다가 말다툼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누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고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게임아이템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