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한앤코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게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본격 소송전에 접어들 경우 치러야 할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극적 봉합’ 내지는 ‘끝장 승부’ 가운데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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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남양유업 측이 설명한 말 그대로 ‘준비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다. 감정적으로 마뜩잖은 상황이지만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한앤코에 사정을 설명하고 매각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다만 ‘임시주총 연기’라는 비이성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앤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가장 유력한 것이 ‘계약이행 청구소송’이다. 쉽게 말해 ‘계약서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물질·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간 실사를 위해 지출한 법무·재무 비용과 회사 측 인건비, 남양유업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임시주총 연기로 시간을 번 남양유업 오너 일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앤코가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심은 M&A 체결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세부 내용에 쏠린다. 혹여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 물고 늘어진다면 상황이 새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한앤코가 유리한 상황임은 확실하다”면서도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말고 실익을 가져올 게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