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터 정철 "투기? 농지법 위반? 그런 느낌 1도 안 들어"

`사람이 먼저다` 만든 `문재인의 카피라이터`로 유명
페이스북에 "우상호 의원의 `그 포천 집` 간 적 있다" 회고
"지금 벌어지는 일 이해할 수 없어 몇 자 적는다"
  • 등록 2021-06-09 오후 3:48:12

    수정 2021-06-09 오후 3:48:1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철 카피` 대표인 카피라이터 정철씨는 9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리켜 “농꾼도 그런 농꾼이 없었다. 투기? 농지법 위반? 그런 생각, 그런 느낌 1도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구호였던 `사람이 먼저다``나라를 나라답게`를 만들어 `문재인의 카피라이터`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한 8일 의혹 대상에 오른 우상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원의 `그 포천 집`에 간 적 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소주 한잔 하려고”라고 돌이켰다. 정 대표는 “앞 일정이 일찍 끝나 약속 시간보다 두어 시간 일찍 갔다. 그런데 그 두어 시간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모양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하던 농사일 마무리 해야 한다며, 그가 내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이라면서 “보릿자루도 눈은 있으니 봤다. 밀짚모자, 런닝, 목을 두른 수건, 장화. 그날 내가 본 우 의원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그날 밤 술 한잔하며 그 곳에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야기도 들었다. 우 의원 해명 그대로”라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기억을 몇 자 적는다”고 썼다.

우 의원은 전날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우 의원을 포함,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다고 밝힌 12명 전원에게 “정치권 불신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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