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공식 출범을 통해 자신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주거급여 제도 전면 시행, 헌법에 `주거권` 신설 의지 등을 밝히며 청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낙연 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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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 전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 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