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에스브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0-06-12 오후 6:39:47

    수정 2020-06-12 오후 6:39:47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지연공시했다는 사유로 이에스브이(223310)를 오는 15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해당 사유에 대해 부과벌점 6점을 부과했다.

한편 이 회사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3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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