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8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부과제척기한은 5년을 적용해야한다는 변경 해석을 수용키로 결정하면서도, 1년 이상 지나서야 기존 해석을 삭제했으며 변경된 해석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배당·상여 등으로 납세자의 소득금액에 변동(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확인해 추가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게 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12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522억8000만원 가량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8명은 재산이 압류됐으며 2명은 출국이 금지됐다.
감사원은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관련자에 대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세금 탈루 혐의가 의심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 간편조사를 실시한 군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