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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3)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씨는 경찰 간부 등 공무원, 기업 임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업자들에게 함바 운영권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그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최근 진정을 취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