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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단체장이 교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해당 발언이 위법 부당한 지시로 이어지지 않고 발언에 그친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1일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서 축사하며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 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8월 초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주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약 1077㎡를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 일부로 사용하게 한 허가가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