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실시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 지급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대상
  • 등록 2019-05-02 오전 11:25:27

    수정 2019-05-02 오전 11:25:27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격납고(사진=아시아나항공)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매각 전 경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임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공지했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 자다.

지난 29일 공지한 희망휴직처럼 희망퇴직도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직종인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은 제외했다. 항공기 운항과 안전 업무에 필수적인 인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다음 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 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희망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급휴가를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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