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신도시의 올해 분양가 상한액이 3.3㎡당 1145만원대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우미건설이 요청한 1-5생활권 H6블럭에 대한 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액을 3.3㎡당 1145만 623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주체에서 제출한 가산비 항목들을 심사했다.
심사위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한 주택가격이 시장에 공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요청하면 세종시에서 검토를 거쳐 내달 9일쯤에 분양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 L1과 L2, M1, M4, L4, 등 5개 블록 3256세대는 내달 23일경 분양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 M5, L3 등 2개 블록 817세대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오는 6~7월 분양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1-1생활권의 M8 블록의 토지를 공급받은 한림건설(440세대)이 예정돼 있다.
박병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업무 이관 후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정부 정책 및 사회분위기 등이 반영됐다”면서 “추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정가격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