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새 차를 샀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레몬법`입니다. 왜 `레몬법`일까요?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을 판매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줘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이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관련 기사 ☞ [기자수첩]왕관쓰려는 수입차, 무게는 나몰라라? / ☞ BMW 그룹 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예정 / ☞ 롤스로이스 “韓레몬법 수용키로..퀄리티에 믿음 있어“ / ☞ [꿀팁]2019년 달라진 자동차 제도..번호판 바뀌고 레몬법 발표 >
[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