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 차를 샀는데 중대 결함이..이럴 땐 `레몬법`

[시사경제용어] 레몬법
  • 등록 2019-02-25 오후 1:11:37

    수정 2019-02-25 오후 1:11:37

[이데일리 김민화 기자] 새 차를 샀는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레몬법`입니다. 왜 `레몬법`일까요?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을 판매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줘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이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개정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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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드뉴스는 tyle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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