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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IT·전자 업계에 따르면 5G 이동통신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 분야중 하나로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 애플 등 대표 기업이 나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Wearble·착용형) 기기를 바탕으로 한 개방 생태계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치료·병원→예방·소비자 중심 변화..연평균 21% 고성장
컨설팅 업체 KPMG는 세계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15년 790억달러(약 84조원)에서 2020년 2060억달러(약 231조원) 규모로 성장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5년간 3배 가량, 연평균 21.1% 성장하는 셈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 결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등 관련 제품 보급이 확대되면서 업계도 더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5G가 기존 LTE 대비 1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제공하면서, 고화질 동영상이나 증강현실(AR) 정보 등을 안정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령 최근 KT가 선보인 ‘LTE 드론’ 솔루션처럼, 이국종 아주대의료원 교수 같은 전문 의료진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처치 등을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이 보다 보편화될 수 있다.
이미 심전도 검사(ECG) 기능의 경우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4 미국 출시 제품에 탑재된 이후 위급상황 환자 파악에 활용되는 사례가 현지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령 중국의 경우 오지 마을이 많아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가 활발한데, 우리나라도 도서·산악 지역이나 군 부대 등을 시작으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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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네트워크 이용의 증가에 따른 통신사업자와의 조율 문제와, 의료 규제에 얽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의료법 등 의료 분야 법령도 대면진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를 대기업 영리병원 허용 등과 연결짓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비판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는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이견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의료 분야로 올해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당사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받아 원하는 곳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부를 추가하는 등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의료 정보 이용을 위한 표준화 작업 보완과 민감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등도 필수사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