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추가 대책, '거래 전면 금지'도 배제 안 해"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촉각
기존 100만명 투자자 처리 문제
전세계 중국·베트남 정도만 불법 규정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될 우려
금융당국안에 추가 규제 더하는 형태 예측
  • 등록 2017-12-05 오후 3:14:23

    수정 2017-12-05 오후 3:26:5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해 강도높은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가 추가 대책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종 방안은 부처간 협의로 나올 예정이지만 부처간 TF의 ‘칼자루’가 금융당국에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5일 정부의 추가 규제책과 관련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시장과열을 넘어 ‘병리현상’수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날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TF’를 발족했고 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화되는 경우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기존 투자자’ 처리 문제다. 가상화폐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시절에 가상화폐를 사고 판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른 상황이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한다.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두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금융당국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은 맞다”면서도 “규제책이 한 부처의 단독으로만 정해지기는 않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 정부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의 가상화폐 규제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안을 포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책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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