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5일 정부의 추가 규제책과 관련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행성 투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기존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가 시장과열을 넘어 ‘병리현상’수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전날 내부적으로 ‘가상화폐 대책 TF’를 발족했고 TF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가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베트남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기존 정부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의 가상화폐 규제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안을 포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책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