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이제 본게임…14일 오후 2시 시작(상보)

3일 헌재 尹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주관…대리인 참석
尹측 "탄핵소추안 졸속 제기, 내용도 빈약" 지적
  • 등록 2025-01-03 오후 4:34:06

    수정 2025-01-03 오후 4:34:06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과정인 변론기일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향후 심리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주관으로 열렸다. 국회(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공동대표이자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김이수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배보윤·배진한·도태우·서성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이번 변론준비기일 마무리 발언에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 측은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는 제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은 이번 준비기일까지 답변서가 준비되는 데까지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방대해 준비를 못한 모양”이라며 “변론기일에서도 (제출) 가능하니 그때 제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직격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작년 12월 4일 탄핵소추 의안이 접수됐는데, 이는 졸속으로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데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곧바로 접수됐다. 소추 내용도 빈약하다”고 짚었다.

또 “이는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며 “졸속 심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일체 없는 공수처에 이뤄진 불법 영장 청구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까지 기재해 삼권분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은 약 1시간20분간 진행됐다. 헌재는 오는 14일에 이어 오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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