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휴학승인'에…교육부 '감사팀 급파'·교수회는 지지성명(종합)

의대생 1학기 휴학계 승인한 서울대 의대…전국 첫사례
2일 감사팀 급파한 교육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것"
서울대교수회, "교과정상화 불가…부실 교육 강요 안돼"
  • 등록 2024-10-02 오후 2:41:00

    수정 2024-10-02 오후 2:46:27

[이데일리 김윤정 이영민 기자] 전국 의과대학 최초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데 대해 교육부가 2일 오후 현장 감사에 나선다. 같은 날 서울대교수회는 정부의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지난달 30일 일괄 승인했다. 통상 대부분 대학의 휴학 승인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학칙상 학장에게 권한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학장에게 있는 대학의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파악했다. 서울대 의대처럼 학장 선에서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는 대학 사례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취소·정지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후 조치는 감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휴학 승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의대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인력 12명을 투입해 서울대 의대에 대한 현장 감사에 나선다. 감사 결과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현지 감사 추진 계획을 밝힌 지 하루만이다.

이날 서울대 교수회는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회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정상화가 불가능해진 교과 과정을 일년 미뤄서라도 제대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동맹휴학·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들의 2학기 개강이 대부분 시작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는 전국 의대생 단 3.4%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전국 의대생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의대생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653명(3.4%)만 2학기 등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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