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전원일치 각하

  • 등록 2024-03-28 오후 2:29:11

    수정 2024-03-28 오후 2:29:1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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