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수용 적법”…전원일치 각하

  • 등록 2024-03-28 오후 2:29:11

    수정 2024-03-28 오후 2:29:1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