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마약 처방한 의사 구속

法,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있다”
지난 10월 의사 면허정지 이후 의료행위
병원에서 환자 불법촬영·성폭행 혐의도
  • 등록 2023-12-27 오후 8:58:36

    수정 2023-12-27 오후 8:58: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약물에 취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27일 구속됐다.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염모(4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며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염씨는 사고 당일이던 지난 8월 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 신모(20대)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염씨가 신씨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해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염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피해자 10여명을 불법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압수한 염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염씨는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당시 자신의 병원에서 추가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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