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29일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권리조항 후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육 국제화 추진방안’ 및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
|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크게 보면 (개정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조례 예시안을 참고,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을 담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이미 책무성 부분은 보완했다”며 “교육부 안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열린 자세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책무성을 강화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그는 故서이초 교사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등을 적극 검토했다면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숨진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은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고인의 순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노무사, 변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범부서 협력팀을 만들어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하고 협력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