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해석 지침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구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해석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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