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후속 조치…통일부, 전단 살포 금지 지침 폐지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에 따른 첫 조치
이미 관련법 효력 상실, 지침 폐지로 달라지는 것 없어
  • 등록 2023-10-17 오후 4:03:15

    수정 2023-10-17 오후 7:32: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전단 살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해석 지침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중 대북전단 구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해석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가 폐지하기로 한 해석 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북전단 등 살포’의 기준을 규정한 통일부 예규 제63호다. 이를 통해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이번 지침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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