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청구

증인 재판서 “2021년 5월 3일 김용 만나”
檢 “김용 측 요청 따라 위증했단 증언 확보"
증인, 위조된 캘린더 법정에 제출하기도
  • 등록 2023-08-29 오후 4:59:34

    수정 2023-08-29 오후 4:59: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밝힌 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29일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원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위조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 5월 2일 캘린더 속 ‘2021년 5월 3일’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해 법정에서 위조된 일정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이 이 전 원장의 증언을 통해 자금 수수 혐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이 증언한 당시 내용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만약 이 전 원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무너지게 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 위증교사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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