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보증금 3억,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 등록 2023-07-25 오후 5:28:39

    수정 2023-07-25 오후 5:28: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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