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을 떠난 후 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유공자로 예우 받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참여자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도 예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있는 민주화 운동 참여자를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화 운동의 범위가 구체화하지 않고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있지 않다고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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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김종민 의원은 “교육·취업·주택 등 세 가지 조항을 다 삭제해 물질적 혜택이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고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문제 되는 것을 걷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힘은 ‘가짜 뉴스’에 근거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은 소위 진행되는 동안 정부 측이 퇴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입법 과정을 방해한 것으로 심각한 사태”라며 “국회법상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입법할 땐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데 민주유공자법을 보면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민주인데 민주유공자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비민주적이고 의회 독재의 DNA 본능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의결된다. 김종민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또 여야 원내대표 간, 당과 당 차원에서 조정이나 합의 여지가 있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