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미라 된 4살, 친모는 배달 음식 “밥 달란 말 없어 안 줘”

  • 등록 2023-06-13 오후 8:46:13

    수정 2023-06-13 오후 8:46:1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대 및 방치로 사망한 4살 아동 ‘가을이 사건’ 재판에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그가 재판장에서 한 진술이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가을이를 폭행 및 방치한 친모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A씨는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4살 가을이가 사망했을 당시 모습. 검찰은 가을이의 친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검찰이 수사 당시와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묻자 A씨는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가라’는 B씨의 지시가 있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가을이에게 하루에 한 끼를 분유 물에 밥을 말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왜 가을이에 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B씨 가족과 외식을 하러 나갈 때에도 가을이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을이가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이가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사시 진단과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2410여회에 걸친 성매매를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A씨와 함께 살았던 여성 B씨와 그 남편 C씨가 있었다.

A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왔고 같은 해 9월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 부부 집에 얹혀살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A씨에 성매매를 요구했고 이로 번 돈이 1억 2450만 원에 달했으나 고스란히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정한 하루 할당량인 30만 원을 채워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A씨가 가을이를 폭행할 때에도 B씨는 자리를 비키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을이는 지난해 12월 14일 키 87cm 몸무게 7kg로 뼈만 앙상한 채 사망했다. 당시 A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B씨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및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B씨 남편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의 공판기일은 오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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