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경찰 입수한 백현동 문서가 적법 행정절차 증거"

  • 등록 2022-07-01 오후 7:27:20

    수정 2022-07-01 오후 7:27:2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의원의 결재문서를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두고 “차라리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이라며“‘바보들의 합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메시지에서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국토부장관의 국토관리계획 반영 요구 시 지자체는 의무 반영)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정기관, 보수언론은 자중해달라. 이미 경찰조사와 언론취재를 통해 진위 확인이 끝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시공사 합숙소를 ‘비선 캠프’라며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압색 쇼’라는 비아냥이 제기된다”며 “감사원과 국감 등 수차례 감사에도 아무 문제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며 민망한 호들갑을 떠는 것은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 등이 결재한 부지 용도 상향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시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5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지역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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