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메시지에서 “경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으로 입수했다는 문서는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일 뿐”이라며 “이미 공개된 문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측은 “당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공공기관)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특별법 제43조 제3항 및 제6항(국토부장관의 국토관리계획 반영 요구 시 지자체는 의무 반영) 등에 의거해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돼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구를 연이어 거부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R&D 부지 2만4943㎡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하기로 하자 비로소 이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산업용지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 등이 결재한 부지 용도 상향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은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시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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