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본건 징계위원회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통상 소청 심사 결과는 소청인·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는 특성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된 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사망 전까지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아동보호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 3차 신고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계장도 각각 견책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징계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하는 행정심판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