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23일 친모 A모(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진료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
|
경찰은 A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씨와 사귀었던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 실제 수사에 필요한 이전의 기록은 얻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한 석씨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기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B(22)씨의 자녀가 아닌,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숨진 여아 친부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 4개 혐의로, 지난 17일 A씨를 사체유기 미수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