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출산 기록은?' 경찰, 170곳 산부인과 압수수색

  • 등록 2021-03-23 오후 3:13:45

    수정 2021-03-23 오후 3:15:5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이 23일 친모 A모(48)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와 구미, 김천, 칠곡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진료 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산부인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2018년 1∼3월에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타인 명의로 진료했을 가능성까지 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A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씨와 사귀었던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압수수색으로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 실제 수사에 필요한 이전의 기록은 얻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한 석씨의 휴대전화가 있다면 기기에서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로 알려진 A씨의 딸 B(22)씨의 자녀가 아닌,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딸 B씨가 출산한 아이와 숨진 여아 친부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를 살인 등 4개 혐의로, 지난 17일 A씨를 사체유기 미수 등 2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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