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세종 12.38% 올라 전국 ‘최고치’

24일부터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서울 11.41% 등 전국 10.37% 올라
  • 등록 2020-12-23 오후 2:25:01

    수정 2020-12-23 오후 2:25: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37% 오른다.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12.38% 오른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이어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의 순이다. 충남은 7.23% 올라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했다.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올해(7.89%) 보다 3.52%포인트(p)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작년(13.87%)보다는 2.47%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이용상황별로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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