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S 2018 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LG전자 전시장 전경. LG전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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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유니록이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다수의 국내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유니록은 지난해 10월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씽큐(SmartThinQ)을 적용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무선 통신 연결(Connectivity)에 대한 것들로, 유니록은 지난해 5월 통신장비 업체인 쓰리콤(3com)이 휴렛패커드(HP)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매각된 ‘무선 커넥션 내장 휴대기기 제어 콘솔’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NPE의)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일체의 협상없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니록은 이를 포함해 지난해 LG전자를 상대로 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한 건을 취소한 채 현재는 7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삼성전자에는 4건, 넥슨에는 2건을 제기하는 등 총 13건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2016년 카카오와 네이버 등 다른 한국 업체에도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니록은 대표적인 NPE로 꼽힌다. 애플을 상대로도 역시 지난해 10건을 제소했고, 아마존과 로지텍, 화웨이 등 다른 IT 기업에도 역시 소송을 제기했다.